4. 입시 & 진로 정보

성공하는 자소서쓰기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합격하는 자소서가 된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대학입시만큼 복잡한 게 또 있을까. 수능 이전에는 학력고사, 체력장, 내신 등 3가지만 잘 준비하면 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입전형이 최근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수시전형은 대학별로 전형이 다양하고 복잡해 상당히 어렵다. 가장 복잡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요소는 물론 반영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더라도 학생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다. 화려한 경력에 수많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도 자기소개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죽하면 입시철마다 대필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날까. 

대입 학생부전형 합격을 위한 종합 가이드북이 출간됐다. ‘누구나 자소서를 쓸 수는 있지만 합격하는 자소서는 아무나 쓸 수 없다’(토라미디어)는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전직 입학사정관, 현직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들이 강력 추전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저자 정성엽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전문 멘토다. 수많은 학생들은 KAIST,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에 합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저자는 수험생의 스펙이 아니라 경험과 스펙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것인가에 합격이 좌우된다고 믿는다. 

‘성공적 자소서를 위한 5가지 준비법’ ‘자소서 문항별 핵심 파악’ ‘자소서의 핵심’ ‘합격을 위한 마무리’ 등 4개 분야의 내용을 200쪽에 걸쳐 꼼꼼히 정리했다. 가장 큰 핵심은 철저한 준비다. 학생부 전형은 합격의 원리를 알고 자소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합격하는 이들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소서 우수사례와 자기소개서 Q&A 베스트 10도 적잖은 도움이 될 듯하다.

의대는 자연계열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인문계열도 400명 이상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치의예, 한의대 등 의학계열은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계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문계 수험생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대학에 따라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인문계만 별도로 선발하기도 한다. 의학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인문계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수시 - 한의예과에 집중되어 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높아

인문계 학생이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의학계열 대학은 대부분 한의예과에 집중되어 있다. 수시모집에서는 10개 대학 의/한의예과에서 22개 전형을 통해 총 204명을 모집한다. 

의예과는 순천향대와 한양대, 그 외 대학은 한의예과에서 인문계 학생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전형(7개 전형)을 제외하고, 일반전형만 놓고 보면 논술전형 1개, 종합전형 5개, 학생부교과전형 9개로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일부 대학, 경희대 한의예과(네오르네상스전형), 순천향대 의예과(일반학생II전형), 한양대 의예과(학생부종합)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율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의 지원율이 높은 편인데,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경향이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 외에도 정량평가가 되지 않는 비교과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하게 지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의/한의예과가 인문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문계와 자연계 구분 없이 공통으로 선발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경희대, 대구한의대 학생부교과(면접), 대전대 등과 같이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기도 하고, 대구한의대 기린인재, 동국대(경주), 순천향대, 한양대 등과 같이 인문계와 자연계를 공통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전형 방법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공통모집단위보다는 인문계 학생들만 모집하는 모집단위가 좀 더 지원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 대부분 수능성적만 반영하고 인문계 학생만 선발할 경우 지원성적 높아 정시의 경우에는 11개 대학 12개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순천향대 의예과, 원광대 치의예, 이화여대 의예과 및 경희대 포함 9개 대학의 한의예과에서 수험생을 선발한다.

 정시모집도 동신대 한의예, 상지대 한의예, 순천향대 의예의 경우 인문계와 자연계 공통으로 선발하고, 경희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치의예, 한의예 등은 인문계 학생을 별도로 선발한다.

 특히, 원광대 치의예, 이화여대 의예 등 인문계 학생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경우 지원성적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유의하자.

2015학년도 정시 지원율로 보면, 다군에서 선발한 상지대 한의예가 22.52:1, 순천향대 의예과가 14.93:1로 타 군에서 선발한 한의예과와 치의예과에 비해 지원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최상위권 대학 일반학과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다군의 해당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다군 선발 대학이 인문계와 자연계를 공통으로 선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정시모집에서는 모집 군에 따른 영향도 있음을 잘 살펴야 한다.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치/한 계열은 수시에서 204명, 정시에서 220명으로 선발인원이 비슷하다. 

그러나 학생부교과 및 비교과가 다소 부족하다면 단위별 모집인원이 많고, 대부분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정시에 지원해보는 것도 전략이다.

 단, 교차지원이 가능해도 최상위권학생들이 지원하는 계열인 만큼 준비정도와 전공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자.

진로교육법 의무화 된다.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법안 중 ‘진로교육법’이 의결되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행복담벼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주위의 공군부대 장병들이 쉬는 날에도 봉사를 자원하여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강현중이 협력하여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다. 

학교에 전문인력 배치,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규정

학교마다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진로교육활동,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로전담 교사 및 전문인력의 배치,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수 체험기관 확보를 위한 진로체험기관인증제와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참여, 진로교육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진로교육평가 실시

국가 및 시․도 단위에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법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이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든든학자금')로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며,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의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대출자(근로소득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법개정에 따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원활하게 됐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5. 29(금) 11:00 제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위원장 김용승)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현재 2,551교(80%) 시행→2016년 3,186교(100%) 확대) 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향후 후속법령 제정, 홍보 및 평가